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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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

2017-05-04
조회수 40419
학원에 수강한 교육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다만, 결제를 계좌이체(무통장입금, 온라인입금) 및 현금(간이영수증 수취분)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것만 적용됩니다. 주의사항!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신 분들은 "신용카드(현금영수증)공제"와 "교육비 공제"를 중복공제 받지 못합니다. 즉, 둘 중 한가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교육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신용카드(현금영수증)로 결제한 학원비(지로) "취학전아동" 교육비공제가능 -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,체육시설 가능 2.신용카드(현금영수증)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가능 ※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수취로 결제를 하였으나,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공제에서 제외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분은 해당년도 교육비 내역서(교육비납입증명서)를 학원에 신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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